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 등록센터 위치 및 사전 등록절차 안내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9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 : 국민 55.5%, 외국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