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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
2023-0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요?  대중교통 안은 아닌지.  의료기관 약국은 아닌지.  감영취약시설은 아닌지.
Q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등
 
Q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3.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의료시설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사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5.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6.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7.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 (단, 해당 층으로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착용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의심 증상 발현 시 등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더 많은 FAQ는 하단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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