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추가)
• 기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외에 아래 대상자도 제출 의무화
① (복수사증 소지자)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등록 후 완전출국 한 뒤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결핵진단서 제출
② (등록외국인)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 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