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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시행
2023-01-04

 중국발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    입국 후 PCR검사 및 검사 결과 등록  󰊱 입국 후 1일 이내 전수 PCR 실시(의무)(’23.1.2. 시행)   - (단기체류) ①검사(공항 검사센터, 비용 본인부담) → (확진시) → ②7일간 격리 (임시재택격리시설)      ※ 서울 시내 임시재택격리시설 5개소 운영 중      - (장기체류) ①검사(관할 보건소) → (확진시) → ② 자택 7일간 격리    󰊲 한국 도착 후 주의 사항   -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방문    󰊳 PCR검사 결과 큐코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하여 등록하기   - ① 큐코드 홈페이지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클릭 → ②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 → ③ 검사 일자, 검사 결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기관 발송 문자 업로드    ※ 대한민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중국을 체류·방문 후 타국가 또는 타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그 사실을 Q-CODE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다국어 상담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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