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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ㆍ마카오 추가(1.3.화)
2023-01-04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ᆞ마카오 추가 

 

 

□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시행 23.1.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

 

□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시행 ’23.1.7.)

 

□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미지원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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