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합니다.
❍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9(목)부터 3/10(금)까지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