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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사업
2023-02-14
< 외국인노동자의료시원사업 >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합니다    1)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라면?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사업'에 연계    ① 지원 대상 :  체류기간 90일 경과(입국일,비자유형 확인필수), 근로 여부 확인, 국내 발병에 대한 의사소견 가능한 자  ② 지원 항목 :  녹색병원 입원치료비 500만원 한도(비급여항목 제외)  ③ 제출 서류 :  여권(입국일, 입국 시 비자 확인 필요), 근로 사실 확인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노동자라면?  ① 지원 대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지역건강보험 제외)  ② 지원 항목 :  녹색병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한도(비급여항목 포함)  ③ 제출 서류:  신청서(의뢰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증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 : 1년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방법 :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으로 방문접수 및 메일접수  * 전화 : 02-490-2180 / 팩스 : 02-490-2120 /     메일 : cogreenhospital@naver.com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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